왜 유언장인가
유언장이 없으면, 내 뜻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재산은 법이 정한 비율(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뉩니다. 특정 자녀에게 더 남기거나, 사업체·집 한 채를 지키려는 뜻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유언장은 "내 뜻대로 남기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 그런데 자필 유언장은 형식이 엄격합니다. 다섯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어, 결국 법정 비율대로 나뉩니다. 실제로 사소한 누락(날짜·주소 등)으로 무효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자필 유언장 5요건 · 민법 제1066조
이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1전문 자필유언 내용 전체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타이핑·대필·복사·출력물은 모두 무효입니다.
2연월일작성한 연·월·일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2026년 어느 날"처럼 날짜가 빠지면 무효입니다.
3주소유언자의 주소를 동·호수까지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서울에서"처럼 모호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성명유언자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적습니다.
5날인이름 옆에 도장 또는 지장(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 만들기
아래를 채우면, 따라 쓸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입력하신 내용으로 표준 서식 초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기기에서만 처리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모호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를 그대로 적으세요.
유언을 실제로 집행할 사람입니다. 한 명을 단독 지정해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오늘 날짜로 채우기
미리보기 — 이 내용을 그대로 손으로 옮겨 쓰세요
✍️ 반드시 직접 손으로 쓰세요. 위 초안을 인쇄해 서명만 하거나, 타이핑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자필증서 유언). 이 미리보기는 "보고 따라 쓰는 견본"입니다. 분쟁이 우려되거나 재산이 복잡하면,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더 안전합니다.